추미애 "보좌관 휴가 요청한 바 없어" vs 野 "당직사병 왜 거짓말을?"

입력 2020-09-03 10:31   수정 2020-09-03 14:04



"이제 녹취록이 나왔으니 추미애 장관과 A대위 둘 중 한명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요청한 바 없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직사병이 추 장관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없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 한결같이 거짓말을 할까"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직사병이 새빨간 거짓말했다는데, 그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추미애 장관 측은 그를 거짓말장이로 몰아갈 이유가 충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추미애 장관 보좌관 전화받았다는 A대위, 미복귀여서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집이라던 당직사병, 엄마찬스 부러워하며 이야기 주고받은 병사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인가"라며 "이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없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 한결같이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을 할 동기와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핵심은 2차병가 만료되는 23일 '이전'에 미리 개인휴가(24-27) 연장을 허가받았는지? 아니면 2차병가 만료에도 귀대하지 않고 24일 '이후' 사후적으로 개인휴가를 승인받았는지다"라며 "변호사 입장문에는 '23일 이후 병가 대신 휴가를 활용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개인휴가 승인이 언제 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이어 "23일이 금요일이고 주말 지나서 25일 당직사병이 복귀자 사인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 이후 27일까지로 개인휴가가 연장되었다면, 부대 미복귀의 탈영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사후적으로 휴가상태로 바꿔놓은 전형적인 권력층 특혜사건이다"라며 "논란이 되는 추미애 장관 보좌관의 휴가 문의 전화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입장문은 2차 병가 만료이전 추가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간부에게 물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서 일병이 한건지? 보좌관이 한건지? 간부에게 문의한 주체를 정확히 밝혀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앞서 글을 통해서도 "추미애 장관님 자신 있으면 A대위와 신원식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면서 "자신있으면 보좌관과 A대위 대질신문을 자청하라"고 했다.

이어 "A대위의 발언이 사실이면 국민들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추미애 장관님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라며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아들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커지자 서씨 측 변호인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 해명했다.

법무법인 정상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서씨의 병가 및 휴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서씨는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2015년 4월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대를 결심했고 2015년 11월 카투사에 배속됐다.

이후 서씨는 오른쪽 무릎도 통증이 심화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부득이하게 같은해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받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한 서씨는 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2017 6월 25일 당직병이었던 A씨는 "서씨가 복귀 날짜(23일)보다 이틀이 지난 25일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씨 측 변호인은 "A씨는 23일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 서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 A씨는 서씨와 근무팀도 다르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되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긴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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